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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9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심야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에 충격되어 정차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9 22:12
사고장소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중 마주오던 청구외 제3차량과 1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정차한 후(1차사고), 사고장소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서있던 제3차량과 2차충돌한 사고.(2차사고)

 

청구인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는 편도2차선 지방도임. 사고시각 역시 심야시간으로,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고 속도제한 80km/h 구간인 지방도에서 모든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 사고로 인해 도로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임. 이 건 사고는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후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일방에 가까운 과실이 있다할 것임. 본 건 사고는 이미 대인사고 관련하여 심의번호 2009-001149호에 의해 과실협의가 이루어진 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물사고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기 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모두 전파되어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 차량 운전자가 둘 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던 중, 119차량 및 견인차량이 오기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나주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을 뺑소니 처리한 건이며 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음주 여부로 조사를 받았으나 당일 전화를 받지 않아 음주는 무혐의 처리된 건임.

 

1차사고 후 5분여동안 지나가던 목격자가 구호조치 및 경찰서 신고 중, 5분후 청구인차량의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차사고와는 무관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서에서도 뺑소니로 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별도로 처리한 건임. 피청구인차량은 기 사고로 전파되었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음. 1차사고 후 연이어 제2, 제3, 제4의  사고가 발생된 건임. 청구인차량이 이탈하지 않고 사고후 조치를 하였더라면 제3, 제4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임.

 

 

결정이유
심야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만취운전 하다가 1차사고를 낸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사고지점이 나주 왕곡면 신원리 국도상으로 전방시야가 지극히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고, 관련 2009-001149건와 동일건으로 그 결정대로 동일 비율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