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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9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주차후 출발차량과 중앙선 침범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7 19:10
사고장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 도로상에 잠시 정차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길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차로 안에서 진행할 수 없어서 중앙선을 물고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불법 주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직진하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찍은 현장 사진을 보면 길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 중인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중인 차량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이 힘든 상태임을 알 수 있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의 충격 부위가 운전석 문짝 뒷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청구인차량을 지나가고 있을 때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판단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을 9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정차 후 출발하였는데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침 진행하다가 후미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서 중앙선을 물고 직진하여 본 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주차 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우측 뒷문을 충격당하였다고 주장함. 주차 중 급출발 사고로 판단하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