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 도로상에 잠시 정차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길 가장자리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차로 안에서 진행할 수 없어서 중앙선을 물고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불법 주차중인 청구인차량이 직진하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찍은 현장 사진을 보면 길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 중인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중인 차량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이 힘든 상태임을 알 수 있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의 충격 부위가 운전석 문짝 뒷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차량이 이미 청구인차량을 지나가고 있을 때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판단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을 9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