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차선이 없는 6m 소방도로에서 청구인차량(sm3)과 피청구인차량(마티즈)이 서로 교행중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의 접촉흔으로 볼 때 두 차량 모두 진행상의 파손으로 확인되어 교행중 사고임을 확신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이 상호 교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대향차량이 있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이 핸들을 틀어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부위를 접촉한 사고. 도로여건 및 차량손상 부위등으로 볼 때 본사고는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교행이 끝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출발하면서 차량이 손상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