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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8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교행중인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6 18:40
사고장소
대구 수성구 파동 골목길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차선이 없는 6m 소방도로에서 청구인차량(sm3)과 피청구인차량(마티즈)이 서로 교행중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 확인 결과 피청구인차량의 접촉흔으로 볼 때 두 차량 모두 진행상의 파손으로 확인되어 교행중 사고임을 확신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이 상호 교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대향차량이 있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이 핸들을 틀어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부위를 접촉한 사고. 도로여건 및 차량손상 부위등으로 볼 때 본사고는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교행이 끝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출발하면서 차량이 손상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이라 할 것임.

 

 

결정이유
이면도로에서의 교행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피청구인차량의 정지 가능성을 참작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