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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7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급제동하는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8 07:35
사고장소
대전 서구 둔산동 》 경찰서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변경으로 정지중인 제3차량(피해차량, SM3)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산타페)이 1차 추돌사고 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쏘렌토)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2차 사고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만 추돌하였으며 제3차량과는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던 사고임에도 피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면책 주장으로 부득이 제3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보상한 사고.

 

해자(제3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의 추돌로 부상당하였고 충격 역시 최초 1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야기 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보험접수 및 명함을 전달한 사실 등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해서 피청구인차량에 100% 보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면책 주장으로 부득이 청구인이 선보상하였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급제동하는 선행 제3차량을 보고 피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고 이어서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자 피청구인차량이 밀려서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이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 Sheet(대인)를 보면 "사고로 정차하려는 대차를 못보고 추돌함"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선행차량을 추돌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고, 특기사항에도 "자차주 본인이 사고충격으로 대인 피해 발생 인정으로 추가접수함"으로 되어있으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는 제3차량 운전자 또한 충격이 1회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에 의한 연쇄추돌사고라 할 것임.

 

제3차량 운전자는 이건 경미한 사고(제3차량은 뒤범버만 교환함)로 인하여 청구인측으로부터 청구금액과 같은 고액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그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이름과 주민번호만 기재했을 뿐 자필작성도 아니고 작성 날짜 및 서명 등도 누락된 급조된 확인서로 신뢰키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손해 금300,000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제3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간접손해 및 수리비로 손해액의 전액인 금444,400원을 지급함. 사고당일인 2007년6월18일 피청구인에 사고접수가 되었었으며 당시 사고접수 내용은 피청구인 주장과 동일하여 접수당일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면책 처리한 건임.

 

청구인측 사고조사 Sheet(대인)의 사고내용에 "자차 주행중 앞에 사고로 정차하려는 대차 못보고 추돌", 특기사항에  "자차주 본인이 사고충격으로 대인피해 발생 인정으로 추가접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사고가 나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정차하려는 것을 보고, 즉 급제동하는 것을 보고 추돌한 사고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제3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것임. 만약 사고내용이 청구인측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이건 피해자인 제3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어떠한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측에는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 차량만을 추돌한 것이고 맨앞의 피해차량을 직접 추돌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리가 없음에도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청구인차량의 추돌로 인해 피해자의 부상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또한 사고조사서에도 차주 본인이 사고충격으로 대인 피해 발생인정함. 그런데 피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 스스로 앞의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인해 밀려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고 단정할 증거 또한 명백치 않음. 즉, ① 청구인측의 사고조사서에도 자차 주행 중 “앞의 사고로”정차하려는 대차 못보고 추돌함 이라는 문구중 “앞에 사고로”라는 문구자체는 청구인의 추돌이전에 피청구인의 추돌사고가 먼저 있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②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 확인서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부터 피해자가 명함을 받고 피청구인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추돌했을 개연성도 있으며 ③ 피해자가 확인서에서 “재차의 충격은 절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여 “같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재차의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어느 일방의 주장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정차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