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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4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음주상태 주행차량이 갓길 주차된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8 05:10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중앙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평화상가 옆 도로상에서 시청로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주행차선을 상당부분 침범한 상태로 주차중인 피청구인측 트레일러를 충격하여 청구인측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임.

  상기 사고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주행차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주차되어 있어 사고의 발생에 기인한 바 있고, 그 차량이 없었으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차 과실을 적용하여 청구인측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청구외 ㅇㅇㅇ의 치료비용을 전부 피청구인측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피청구인측 차량의 과실이 적용될 경우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치료비용 일체를 구상금으로 청구함. 대차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무보험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무보험차 상해로 선처리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음주 만취상태(0.093%)에서 편도 5차로의 통행량이 한적한 직선로를 주행 중 갓길 안쪽에 잠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일방으로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은 아래의 사항에 근거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사고시간은 05시10분경으로 차량통행이 한적한 상태이며, 가로등 설치, 상가 옆으로 사전 자차의 식별이 용이한 시야가 양호한 상태임.

- 편도 5차로의 상당히 넓은 직선 대로임.

- 청구인 차량운전자는 음주 만취상태(0.093%)의 비정상 상태에서 주행.

- 사고 전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물병을 잡기위해 시선을 아래 로 두고" 조향이 꺽이면서 주행.

- 피청구인 차량 후미와 충돌 전 스키드마크 전혀 없이 그대로 충돌한 점.

- 피청구인 차량은 5차로 옆 폭 4미터의 자전거 이용 도로상에 주차됨.(자차 폭은 약 2.5미터)

- 주차위치는 자전거도로와 5차로를 구분하는 화단분리대와 평행하게 주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5차로 점유는 없음.

-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는 야광판 부착상태. 따라서, 사고장소는 교통량이 한적한 시간대에 편도5차로의 확연히 넓고, 시야상태가 양호한 직선로상에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만취상태, 물병잡기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갓길 안쪽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브레이크 조작 없이 일방으로 후미추돌한 사고임. 아울러, 자차가 없었더라도 자차 바로 앞쪽에 화단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 바 상기의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차량은 화단분리대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결정이유
새벽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만취상태에서 차로 갓길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일방과실이 예상되지만,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를 점거하고 통행에 방해요소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일부 과실을 부담함이 타당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