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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4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라인에서 출차중인 차량과 도로 주행중인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9 21:10
사고장소
경기 수원 영통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확인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진행하다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길옆 주차라인에서 주차하고 있다가 출차중이었음. 사고 시간대는 야간 09시경으로 전조등을 켜고 있던 상태라 청구인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크다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영통 매매단지 옆 도로로 직진 주행 중,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내려막길을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주차라인에 주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자동차 매매상사 벽을 1차 충격하자 청구인차량 운전자 일행(배우자)이 다급히 뛰어가며 청구인차량 앞에 서서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정지신호를 하여 운전을 제지시킴. 피청구인차량은 순간 정차를 하였고 청구인차량 일행이 피청구인차량에게 지나가라고 신호를 보내자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는 순간 청구인 차량이 순간 앞으로 급발진하여 청구인차량 일행(배우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지나가는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후진으로 매매상사 벽을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에 놀라 청구인차량 일행이 운행제지를 하자 다시 앞으로 급발진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청구인차량 일행의 피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대인으로 처리하였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주차라인에서 출차 중인데 야간이라 전조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진행하다가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앞에서 수신호로 지나가라고 하여 지나가게 되었는데 청구인차량이 급하게 발진하였다고 주장함. 대표협의내용을 고려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