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4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삼거리교차로에서 2차선(직진차선) 좌회전차량과 1차선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9 09:15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아주대학부속병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주대병원 입구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편도3차선중 직진차선(2,3차선)인 2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 중,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측면부위를 피청구인차량 앞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본인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 사고의 원인임. 청구인차량은 2,3차선 직진차선 차량으로 교차로를 통과시 건너편 1차선방향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1차선으로 진입하여야 지하차도 진입이 가능함)  또한 차량의 파손부위를 확인해보면 피청구인차량이 갑작스럽게 진입한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측이 좌회전 또는 직진 등 어떠한 운행 방향을 주장하더라도 좌회전차선에서의 직진 또는 직진신호에서의 좌회전 등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 명백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진입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 아주대 병원 입구는 좌회전 차로가 항상 정체되는 장소임. 피청구인 차량은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에 예약후 진료 방문하려고 1차로에서 기다리다가 선행 차량을 따라서 좌회전 진입중에 있었고,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차로가 정체되어 있으니,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중에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임.

 

 

결정이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대 정상 좌회전중 사고로, 충격부위 참작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