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직전에서 우회전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좌측면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당시 신호대기(정차) 중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 정상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면을 접촉하였으며,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우회전중 차체의 흔들림에 의해서 차량의 접촉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함.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당연 서행을 하였다고 정황상 볼 수 있을 것이며, 서행중인 차량이 좌측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기 진행한 상태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이 핸들을 꺽었다고 볼 수 있음. 즉 우회전중인 차량이 인지를 못할 위치에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
본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정차중 진로변경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우측에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은 기 진행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중 차량을 우측으로 꺽는 과정에서 도로 우측의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입증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고 장소는 편도1차로 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은 상기 도로를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입증자료상 사고지점 도로를 보면 1번 지역은 노폭이 약 3.1m, 2번 지역은 약 4.2m, 3번 지역은 약 4.3m, 4번 지역은 약 4.4m로 확인됨. 1번 지역은 노폭이 늘어나기전 지역이고, 2번 지역은 1번 지역에 비해 겨우 1m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3번 지역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 2번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4번 지역은 일시정지선의 노폭으로 역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은 과실협의 과정에서 일시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의 노폭을 기준으로 2차선과 동일한 노폭을 가졌다고 주장하였지만 사고지점의 노폭은 상기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에 의하면 일반도로는 폭 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중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