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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3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후진 후 회전하던 차량과 추월하려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1 07:0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 상광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진입하여 유턴 중인 대차량을 자차량이 피양하였으나 미치 피양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임. 

  1. 자차 진행 방향의 도로는 사고직전 급커브길이 존재하여 사고장소에서 저속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라 급하게 회전하려던 차량이 예상치 못한 장소(당시 공사중)에서 도로로 회전 진입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로 당사 운전자는 당연 피해자 일 뿐 아니라 대차량의 운행이 일반적인 도로상의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는 무과실을 주장.

  2. 또한 수차례에 걸쳐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고 이에 따라 관할경찰서에서 최종 사고내용을 확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피청구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차량의 수리비는 물론 당사 가입자의 치료비조차도 집행을 거부케 하는 것은 가해차량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판정조차 무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3. 따라서 당사는 당해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주장.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유턴을 하던중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다 피청구인차량과 중앙선 넘어 접촉된 사고임. 1. 편도 1차선 도로임.

 2. 경찰서에 신고된 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임.

 3. 양 차량 모두 중앙선 넘어서 충격된 사고임.

 4. 교사원 내용시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진입 후 유턴하던중 발생된 사고라표기

  - 해당도로는 경기대학교 정문 도로로 편도1차선이며 속도가 보통 40KM정도인 곳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노외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하였을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이동상태를 확인 할수 있었을 것임.

  -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에 나와 서행하기에 달려오던 속도로 인해 당연히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중앙선 넘어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유턴하자 접촉된 사고임 

 - 해당 사고는 양차량 모두 중앙선 넘은 사고건으로 통상의 과실로 60:40 적용하는 것이 타당.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도로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와 유턴을 시도하였고, 청구인차량은 만연히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월 시도하다가 사고발생한 사고로서,직진차 대 회전차의 기본과실에서 추월하려던 직진차에 일부 가산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