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정상 신호받고 좌회전하던 중, 2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범계초교방향에서 범계역방향으로 편도4차로(1,2차선 좌회전, 3차선 직진, 4차선 직진,우회전)중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