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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3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1차선 좌회전차량과 2차선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8 18:30
사고장소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정상 신호받고 좌회전하던 중, 2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범계초교방향에서 범계역방향으로 편도4차로(1,2차선 좌회전, 3차선 직진, 4차선 직진,우회전)중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결정이유
사고지점은 애초 청구인이 제시한 약도와 같이 편도2차로 도로가 아니라 편도4차로 도로이고 또 청구인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차량도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이며,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이 앞서있었는데다가 파손부위 및 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