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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0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편도1차로 커브길 주행차량이 도로 우측 불법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4 14:23
사고장소
전남 광양 진상 금이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 좌커브길을 주행 중 우측에 차선을 물고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뒷적재함 후미를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  피해자는 운전자의 배우자로서 자동차상해 접수함. 피청구인차량은 좌로 굽은 커브길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불법주차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주장함. 

 

1. 치료비 전액 : 10,505,070원

2. 합의금 :  2,694,790원 (과실 많아 향후 성형비만 인정)

3. 계 : 13,199,860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 우측 갓길(차선 밖 약 30CM)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뒤적재함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고로,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 밖 밭으로 이탈되었으며 청구인 차량은 전방으로 계속 진행하다 정지함.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차선을 물고 주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 사진 및 경찰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은 명백히 우측 차선에서 약 30cm가량 떨어진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음. 사고현장 도로는 편도1차선 오르막 길이며, 차선이 3.5m정도 되는 넓은 도로이며 사고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정도로 시야장해도 없는 시각 및 장소임. 좌커브길이므로 통상의 차량 진행은 중앙선에 근접하게 되어 있어 우측 사고 지점과는 많은 거리가 유지되며, 가파른 오르막길이므로 과속을 하지 않는다면 돌발상황에서도 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도로임.

 

본 건 사고현장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전혀 없는 등,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하다 차선 바깥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며, 사고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골 도로로 차선 바깥쪽 약 30cm 지점에 정차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사고 도로가 편차선으로 약 3.5m 정도되는 아주 넓은 도로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할 여지는 전혀 없었음. 또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 우측 아래 밭으로 전복되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측의 본 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청구인측의 100% 책임으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없음.

 

 

결정이유
주간에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주차 중, 청구인차량이 도로 주행중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주차과실을 1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