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4차로에서 좌회전 중, 3차로에서 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카렌스)이 차선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을 인지한 상황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기 차선변경 완료 후 정지중인 청구인차량 후면부 우측 범퍼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선 차선변경후 정체로 인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서 정차중이던 자차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로, 100% 추돌사고임.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지인이 위독한 이유로 긴급히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려 끼어들다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식약청 앞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 좌회전하는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급 좌회전하면서 끼어들기하여 발생한 사고. 과실도표 247도 적용, 청구인차량 우회전차로에서 차로위반을 한 중과실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