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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9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4차로(우회전차로) 좌회전차량과 3차로(좌회전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5 18:45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식약청 앞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4차로에서 좌회전 중, 3차로에서 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카렌스)이 차선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을 인지한 상황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기 차선변경 완료 후 정지중인 청구인차량 후면부 우측 범퍼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선 차선변경후 정체로 인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면서 정차중이던 자차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로, 100% 추돌사고임.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지인이 위독한 이유로 긴급히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려 끼어들다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식약청 앞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정상 좌회전하는 중,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급 좌회전하면서 끼어들기하여 발생한 사고. 과실도표 247도 적용, 청구인차량 우회전차로에서 차로위반을 한 중과실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당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차로위반 과실을 더 크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