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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8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8 16:18
사고장소
구마고속도로 대구방향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현풍에서 구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대구방향으로 운행 중 옥포분기점을 지나 88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을 통과 중, 88고속도로 고령에서 대구로 운행하는 피청구인차량(트레일러)이 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청구인차량 운전석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고.

 

옥포분기점을 지나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은 좌측 후미쪽 도로 합류지점에서 커브길을 돌아 차선을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에 대하여 시야확보가 어렵고, 대형 트레일러차량에 대한 우자의 원칙 적용, 고속도로의 특성상 충분한 거리가 있지 않으면 피양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석 뒤휀다와 범퍼를 충격당한 본건 후미추돌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화원 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화물차량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점등 후 진로 변경하다가 직진으로 과속하여 달려오던 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 좌측 뒷도어부분 부터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 트레일러로 진로 변경하면서 급차선 변경을 할 수 없음. 차량 특성상 속도를 내어 진로변경을 할 수 없고 방향등 점등 후 서서히 진행을 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대형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진로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양하면서 접촉함.

 

본건은 청구인과 과실 7: 3으로 합의 완료되었고, 피청구인은 5월 18일 렌트 포함 1,080,510원을 공업사와 렌트 업체에 지급 완료하였음. 청구인도 과실을 수용하여 과실 30% 확정하여 보험금을 공업사에 지급 완료하였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측 피보험자가 과실 수용에 불만을 제기한다하여 각 보험사에서 현장 및 차량 파손 상태등 전체적인 조사를 완료하여 확정한 과실을 다시 분심위에 상정함은 불가하며 청구인차량 과실 30%는 명확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구마고속도로 진행 중, 88고속도로와 합류하는 도로에서 합류지점으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전면 모서리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합류지점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