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일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릉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 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이를 피향하여 운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일 청구인 차량은 강릉에서 서울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상을 이용하여 운행 중 갑작스런 눈으로 감속 운행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운행 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보고 2차선으로 피향하여 감속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지그재그 운전하며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충돌하였음. 본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2차선으로 피향하여 운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사고원인을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일 피청구인차량(코란도)은 인천방면 1차로상을 주행중이었으며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음.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상에서 살짝 돌았지만 다시 1차로로 정상 주행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그랜져)이 뒤따르다 추돌할 것 같아 2차로로 차로 변경 진입중 정상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그랜져)은 피청구인차량(코란도)의 뒤를 따르던 차량으로, 전방 상황을 알면서도 감속치 아니하고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추돌 사고로 판단하여 100% 청구인차량의 책임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