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에서 선행하여 주행하는 B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속하여 주행하는 A차량이추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후미 추돌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선행차량에게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10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돌
자동차B : 피추돌(갓길 주행중)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0
10
0
20
0
30
0
10
0
2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피추돌차량의 제동 등의 고장이거나 오물 등으로 법정 밝기 이하의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2
이유 없는 급정지’라 함은 전방의 사고 발생, 차량 정체, 돌발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상황을 제외한 급정지를 의미한다. 예컨대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을 놀래주려고 급정지하는 경우, 브레이크 조작미숙으로 급정지하는 경우, 우측차로가 아닌 곳에서 승객 또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급정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선행차량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지한 경우에는 면부책 판단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1.26. 선고 2005가단49363 판결
주간에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선행하던 중, 마침 뒤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 중인 A차량에 추돌당한 사안: B차량의 과실 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5가단384889 판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로 진행 중, 마침 뒤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 중인 A차량에 추돌당한 사안: B차량의 과실 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