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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7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방향으로 우회전중인 우측 차량과 선행 좌측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22 11:10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함께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크게 우회전하며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 휀다 및 범퍼와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 중간 발판 부분이 파손됨.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우회전하며 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로, 모든 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주행 전 좌우를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따라서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선행하며 사고장소 주차장 진입로에서 본도로로 우회전 진입 중, 후행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빈 공간으로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 청구인측의 주장사항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먼저 우회전하며 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의 선행사실을 알 수 있음. 차량의 충격부위도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의 후면부로서, 피청구인차량은 선행 우회전하며 본 도로로 진입 중인 상태로 우측 사각지대로 끼어드는 후행차량을 인지하여 방어운전할 수 없었음.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노면표시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은 거의 본 도로로 진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와 충격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차량 길이때문에 넓게 돌기 위하여 우측 공간을 비워두자, 그 사이로 청구인차량이 끼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더 높이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