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조수석쪽 앞바퀴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앞범퍼모서리부분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탑승객들이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피해자 직접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무조건 면책하여 청구인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한 건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탑승객 1명을 선처리 후 피청구인에게 구상청구하였으나 보험처리해줄 수 없다며 거절함. 차후 분심위 결과에 따라 탑승객 3명을 처리할 예정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지리산 국립공원내 춘향묘원앞 주차장으로, 관광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장소임. 피청구인차량(관광버스)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전진 후 후진주차 중(추정속도 5키로내외)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전방에 식별이 용이한 45인승 대형버스가 주차시도하는 걸 보고도 막연히 대형차량(피청구인차량)의 후진 진행방향으로 차량을 진행시켜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후진 시도중에 청구인차량은 없었다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진술함. 피청구인차량이 직선 후진 주차가 아닌 회전형태로 후진 진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무리하게 차량을 진행시켜 접촉함.
모든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 또는 전방 도로의 상황이나 동태를 주시하고 운전해야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막연히 대형차량의 진행방향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접촉한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 양차량의 접촉이란 단어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선처리하였다는 탑승객4명(1명 지급보험금 1,873,420원)에 대해서 과연 청구인이 부상으로 인정하고 장기치료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첨부한 청구인차량의 최초사진에서도 공업사에서 분필로 교환이라고 범퍼위에 쓴 글씨를 지우면 파손부위가 어딘지 찾을 수 없으며, 첨부한 피청구인차량(버스) 사진에서도 접촉 흔적을 찾을수 없는데 탑승객 4명이 어떻게 부상을 입었다는 것인지, 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처리한 피해자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