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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7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경적소리에 놀란 오토바이가 불법주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1 22:30
사고장소
대구 북구 구암동 》 강북초등학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구인 차량(택시)과 피해차량(오토바이)이 주행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택시)의 경적소리에 피해차량(오토바이)이 놀라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미끄러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덤프트럭)을 들이받은 사고.- 주장사항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통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여 오토바이는 도로의 우측차선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음.

 

피청구인 차량(덤프트럭)이 주차금지 장소에서 도로의 2차로를 무단점유하여 피해차량(오토바이)의 적법한 운행을 방해하였고,

 

청구인 차량(택시)과 피해 차량(오토바이)의 충돌이 없었고, 피청구인 차량(덤프트럭)의 불법주차가 없었다면 오토바이의 적법한 운행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 차량의 이건 사고의 기여도는 60%라 할 것임.

 

피청구인의 과실에 대해 우선 판단 받고자 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과 피해 이륜차는 강북중학교 쪽에서 강북중앙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주행중 청구인 차량이 경적을 울려 경적소리에 놀란 피해 이륜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넘어져 2차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타이어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이며 자차는 2차로에 주차를 한 사실은 있음.

 

2. 청구인 차량과 피해 이륜차는 1차로상을 주행하던 상태로서 청구인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란 피해 이륜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넘어져 2차로상의 피청구인 차량과 부딪힌 사고로서

 

3. 1차로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 이륜차에 대하여 청구인 차량이 경적을 울림으로 인해 피해 이륜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넘어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4. 2차로상 주차한 피청구인 차량의 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5. 피청구인 차량이 없었다면 피해 이륜차는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수상에 피청구인 차량이 손해를 확대하였다 할 수 없음.

 

6.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은 어떠한 위반사실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과실 20% 인정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