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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6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편도1차선 도로에서 후행 추월 직진차량과 선행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1 08:00
사고장소
인천 서구 가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주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판단하고 대항 차량이 없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급좌회전을 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양 차량 운전자간 사고내용 상이하여 서부경찰서 신고시 정식사고 처리해주지 않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과 충돌한 사고. 사고 당시 양사 현장 출동건이며 현장출동자간 사고내용 일치하여 현장에서 헤어졌으나, 이후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정차 후 출발이라며 사고내용을 다르게 주장함. 사고현장 여견상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사유가 전혀 없음은 서부경찰서에서 확인함.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전방 20미터에 있는 4거리 교차로의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청구인차량은 추월 시 경적 및 비상등 작동 등 기타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 사고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회의때문에 시간이 없어 급하게 주행을 했다고 진술함.(지인과 대화내용을 듣고 경찰서에서 대화중 확인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비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했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측은 지속적으로 사고내용을 다르게 진술하고 번복하는 등 무리한 주장만 고집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비좌회전 구간에서의 좌회전을 인정하여 20:80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을 피해 중침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급좌회전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추월 중침하여 진행하다가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각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