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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5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정차후 좌회전 출발차량과 후진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3 12:40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 정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차장내에서 정지해 있는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역돌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정지상태로,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크락션을 눌렀으나, 듣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 보고 왜 거기에 서있느냐면서 억지를 부리며 과실을 요구하는 건임. 사고장소가 건물내 주차장이며 청구인 차량이 명백히 정지해 있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인지한 건으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공장 공터로 진입하던 중, 공장 정문옆 벽면에 주차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출발하며 발생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지중인 차량이 아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이 공장내 벽면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피청구인차량은 후진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진입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 출발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공장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주차장 벽면에 정차하였다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 충격한 사고로 주차장내 사고이며 주차 진로 막고 있는 청구인차량 과실 일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