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을 약80여미터 지난 곳에서 버스승객인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편도2차로중 2차로상에 급정차를 하자, 피청구인 차량의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갓길로 피양하다가 하차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소가 아닌 주행차로인 2차로상에 급정차를 하여 후속하던 피청구인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케한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화물차량)은 앞서 가던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정차하고자 비상 황색점등을 작동시키고 감속하면서 갓길에 붙여서 일시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사전에 보고도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이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급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차륜흔(스키드마크)이 41미터나 생길 정도로 밀려나가면서도 정지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추돌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갓길에서 가로수를 충돌하였으며, 그 후 더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에서 내리는 승객을 충격한 후 겨우 정지할 정도로 상당히 과속하였음. 스키드마크가 41미터라면 당시 기상상황과 아스팔트인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적어도 제한속도 시속80키로구간에서 91.27키로이상의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청구인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자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감속하면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