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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4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고속도로 5차선 도로상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6 09:2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5차선의 자유로를 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을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급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 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곧이어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건외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북단 인근 노상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선에 진입시 2차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건임.  과실도표 504도준용하여 2차로에서 사고가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측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뒤범퍼후미부분으로 선진입부분을 준용하여 당사에서는 60%의 과실분을 인정.

 

 

결정이유
주간에 5차선도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간 사고로서, 고속도로에서의 진로변경사고과실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