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5차선의 자유로를 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을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급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 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곧이어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건외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북단 인근 노상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선에 진입시 2차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건임. 과실도표 504도준용하여 2차로에서 사고가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측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뒤범퍼후미부분으로 선진입부분을 준용하여 당사에서는 60%의 과실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