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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3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합류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2 20:15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우정읍 》 봉화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봉화 교차로상에서 발안방향 편도2차로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 후 약70-80M진행 중, 후미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화성 서부경찰서 신고된 건으로 추돌사고로 확정됨. 사고지점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로 사고당일 집으로 가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로 청구인 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함.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과속 인정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인 83번국도상의 봉화교차로 합류구간(경사가 있는 오르막길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를 주행 중, 봉화교차로에서 합류한 청구인차량이 합류차로에서 1차로로 두개의 차로를, 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속도에 비하여 부족한 속도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우측부와 청구인차량의 후면 좌측부가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1차로의 일직선상에 완전히 일치하게 진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차로변경 중인 바퀴방향에 따라 1차 충격 후 좌측으로 차량이 튕기며 좌측에 위치한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였음.

 

합류하는 차량의 경우 본 도로로 진입시 특히, 1차로로 진입 시에는 충분한 속도(규정속도내에서)를 가진 상태에서 진입하여야 하나 청구인차량은 필요가능속도보다 부족한 속도로 진입하였음.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 완료한 상태가 아니라 차로변경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단서로서, 첫째,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우측과 청구인차량의 후면 좌측이 충격하였다는 점, 둘째, 청구인차량이 2차충격으로 가드레일을 접촉하였다는 것, 특히 측면도 아닌 전면부 좌측 코너부위가 가드레일과 충격하였다는 점은 차량이 차로의 일직선상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임.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 완료 후 1차로의 일직선상에 완전 진입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우측과 청구인차량의 후면 좌측이 접촉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갔거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의 측면부가 접촉되었을 것임. 또한 진입차로가 끝나는 부분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곳(약14m)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경찰서 조사관의 재조사로 현장입회가 두차례 있었던 건으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스키드 마크자국에 대하여 본 사고와 관련없는 다른 차량의 마크자국으로 조사관이 재판단함.(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속도에 대한 위반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시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후행 직진하면서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보아, 피청구인의 과실을 보다 중하게 판단한 결과, 40:6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