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2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려던 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9 11:27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의 좌측면 후미를 추돌한 후 밀리면서 2차로 진행하던 제3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려다, 청구인 차량이 4차로 진행하던 차량때문에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자 뒤늦게 급제동하려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 후미를 추돌하고, 피청구인차량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2차로 진행하던 제3차량을 2차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 주행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변경하여 들어오던 청구인차량으로 인해 2차로로 변경하다가 2차로 주행하던 제3차량과 접촉 후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해 들어오던 청구인 차량과 다시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며 원인제공이 크다고 볼 수 있기에 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제3공불차량의 수리비는 피청구인쪽에서 선처리하여 수리비 5,260,800원 지급한 상태임.

 

 

결정이유
청구인측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주춤한 사이에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급진로변경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되 청구인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고 했던 점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