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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2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대향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8 17:25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순천향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1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정상 직진주행 중,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버스)의 뒷부분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뒷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일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었음. 피청구인차량(버스)은 통상 좁은 도로를 우회전할 경우 차량이 길어서 뒷부분이 안쪽으로 따라오며 앞부분이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함. 사고장소 청구인차량 주행도로에는 항상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현장조사차 현장에서 약40분정도 차량들의 주행상태를 확인한 바, 마주오는 대항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만 마주오는 대항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차량들이 중앙선 안쪽으로 주행함.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차량을 정차하였음.(휠부분이 일직선으로 긁힘)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내용을 시인하였음.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버스)인 관계로 대우회전중 좌측 뒷부분의 회전부분이 커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청구인차량의 측면부분(뒷부분이 회전하여 충격한 사실을 입증하는 파손 상태)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선도로 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중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주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 해당 교차로 사고당시 현장 상태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운행한 결과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중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하며 직진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지않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려면 사고이전부터 현저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현저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고 할 경우, 청구인차량은 직진 통행이 안됨을 확인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도로에서 우회전하는데 대향하여 직진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충돌부위로 미루어 볼 때 소형차량인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