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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2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 서행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0 13:00
사고장소
대구시 동구 신암4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간선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19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과 과실도표253도를 준용하고,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사항등을 고려 피청구인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한 과실은 30%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보행자 신호가 몇십미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사고당시 비가 와서 빗길이어서 피청구인차량은 불과 10~20KM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급제동을 할 이유가 없음.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사고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해 인정을 하였음. 피청구인에게 사고접수된 사항을 취소한 상태로 몇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차량이 이유없는 급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밖에는 해석이 안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제동이라고 확증할 증거가 없음. 안전거리 미확보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이나, 다만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차량도 어느정도 이유없는 정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