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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2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위반 좌회전차량과 만취운전 직진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9 02:45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가로공원(화곡터널)방면에서 588종점 방향 편도3차로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중,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 편도3차로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초과 상태로 운전중인 피청구인차량(125cc이륜차량)과 충돌한 사고.

- 부천중부경찰서 : 청구인차량 신호 또는 지시위반, 피청구인차량 음주만취운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청구인차량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불기소 처분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에 대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어 불기소 처분받은 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차량 일방에 대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양당사자의 위법성만을 비교, 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여 책임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책임비율은 청구인 : 피청구인 = 60 : 40 이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강서경찰서 : 청구인차량 신호 또는 지시위반, 피청구인차량 음주만취운전

- 서울남부지검 : 청구인차량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처분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남부지검 불기소 사유를 보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주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므로 신호위반의 점에 대하여 따로 혐의없음 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음.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지, 신호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임. 피청구인측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즉, 음주가 아니더라도 피양하기 어려운 사고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좌회전차량(신호 또는 지시 위반) 대 음주만취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