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진입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대향방향에서 녹색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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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처럼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이륜차A : 적색 직진
자동차B : 녹색화살표 좌회전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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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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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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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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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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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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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4.8. 선고 2014나5289 판결
주간에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꾸자 차로를 변경함이 없이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차량과실 0% ※ B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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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0.30. 선고 2009나30887 판결
주간에 신호기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과실 0% ※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점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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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6.12. 선고 98다14252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 상태로 이미 정지신호가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차량 과실 0%(원심 20% 인정하였으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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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나31278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비보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직진차량정지 및 보행자횡단신호(신호체계 바뀌기 전 비보호좌회전 허용되는 신호임)로 바뀌자마자 앞차가 A(이륜차)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앞차보다 먼저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이륜차가 주행할 수 없는 1차로로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45%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