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1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중인 차량과 후진주차중 급전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5 07:50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상가 공터를 통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정상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 주차하려다가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자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 앞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차량의 파손 상태가 안쪽으로 밀려들어간 바, 피청구인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파손된 것이 분명함.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면 스크래치 정도만 생겨야 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갑자기 전진하면서 정상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며,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도로에서 직진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도로밖 공터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공터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전면과 청구인차량의 측면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진로변경 시 주행중이던 다른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사고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햇빛에 가려서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음. 252도표 유사적용 및 신호 불이행, 전방주시 태만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적정함.

 

 

결정이유
청구인측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다가 갑자기 전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주행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이 스치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전진한 것으로 인정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