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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1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횡단보도 보행자를 1차 충격, 전도된 피해자를 후속차량이 2차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5 20:15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던중 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중이던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횡단을 중지하고 서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1차 충격하여 1차선상에 전도시킨 이후, 청구인차량에 후속하여 동일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이미 1차사고로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피해자는 본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9년 01월 21일, 사고일 이후 6일째 사망함. (청구인,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형사처벌 받음)

 

이건 사고는 1차 사고후 1차선상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하다 불상의 이유로 사고장소에 이르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면서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상으로 계속하여 진행하였다면 2차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여 1차사고로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아니하고 1, 2차 사고 이후에도 6일간 생존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인이 1, 2차 사고중 어느 것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각각의 차량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과실 및 기여도를 각각 5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터미널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운행중 횡단보도를 정상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차로내에 전도시킨 후 그대로 도주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차량이 전도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한 사고. 천안 서북서 조사 결과, 1차 사고 후 약 2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시속 약20km/h로 차로변경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미상의 차량을 발견, 1차로쪽으로 차로변경 진행하다가 1차 사고로 노면에 방치,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앞, 뒤바퀴로 역과한 사고임.

 

1차 사고로 직접 사인인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손상을 입었음.  2차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없어 부검 실시하지 않음. 청구인차량의 1차사고로 망인은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의 하복부 접촉에 대해 사망보험금 50%를 청구하는 청구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보행자를 1차 충격, 이후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2차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은 2차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음.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을 2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