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113
보행자 A
횡단보도 횡단
자동차 B
직진
Main 113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보행자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보행자A : 횡단보도 횡단
자동차B : 직진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15 0
15 0
-5 0
-5 0
-5 0
-15 0
-5 0
-15 0
-30 0
-10 0
-20 0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 가산한다.
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감산한다.
3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5% 감산한다.
4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가 가중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5%감산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보행자보호의무를 가중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30%감산한다.
5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529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3.11. 선고 2007나1417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15%
(야간·기타 시야장애 수정요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