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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0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 주행차량과 도로변에 주차하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6 13:30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안중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후방을 살피지 않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정상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 앞도어 부위를 충돌한 사고. 본건 사고 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함께 청구인차량 수리처에까지 와서 차량 수리에 대하여 보상처리하기로 약속하였던 건이나, 이후 청구인차량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번복 주장한 건임. 본건 정차후 출발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측면이 접촉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협소한 공간에서 주차시도하려다 주차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정차하여 주의를 살피던 중, 후속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주행하려다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측면을 충격하고 지나간 사고임.

 

청구인측이 정상 진행중이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계속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경찰조사)과정에서 사고장소에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청구인측이 카메라의 확인을 요청하자 이후 답변을 하지않고 과실도 인정하지 않음. 피청구인차량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주의하여 운전하지 못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 사료됨. 심의번호 2009-007483호건과 동일건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하던 중 좌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참작하여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