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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8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방향으로 동시 우회전중인 우측 끼어들기차량과 좌측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7 15:30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아동동 파주시청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며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본건 과실 도표 238도 준용하여 기본과실 20:80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파주시청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사고. 청구인측의 주장처럼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음.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우회전 중, 후속으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던중 발생한 사고임. 사고현장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 선행차량이 우회전을 마친 후 후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함에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 발생하였음.

 

 

결정이유
청구인측은 우회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찰야이 좌측에서 추월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정상 우회전하고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새로 제출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 운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60:4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