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며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본건 과실 도표 238도 준용하여 기본과실 20:80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파주시청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사고. 청구인측의 주장처럼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음.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우회전 중, 후속으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던중 발생한 사고임. 사고현장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 선행차량이 우회전을 마친 후 후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함에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사고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