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8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31 17:50
사고장소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교차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홍천군 북방면 방면에서 춘천시 동산면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과속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다 및 앞문짝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약 32m정도 뒤로 밀려나가 청구인차량이 진행해온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제3차량을 2차 충격한 후 정지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후 도로 전방의 배수로에 빠진 사고.

 

사고지점 교차로는 신호등 없는 편도1차로의 교차로임. 청구인차량이 1차 충격을 당한 후 약 32m나 밀려나가 제3차량을 2차 충격한 것은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단정지나 서행 등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선진입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사고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임), 사고 차량 3대가 대파되어 모두 폐차 처리하였음. 결국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감속 및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그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60%로 제한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차량은 춘천에서 홍천방향으로 주행 중, 이면도로로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농수로에 빠지고, 청구인차량은 방향이 바뀌어 내리막으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 뒤에서 진행해오던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가변차선이 있으면서 편도2차선으로 넓어지는 도로이며, 청구인차량이 진행해오던 도로는 편도1차선도로이고  진입하려는 도로는 이면도로로 나가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춘천-홍천간 국도를 주행중이었음. 경찰조사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도로가 넓은 도로임이 확인됨.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우로 굴곡이 있어서 서행으로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과속부분 내용이 없으며, 50킬로미터이내인 것으로 조사됨.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려는 도로는 노외지와 비슷하여 직진차량의 우선성이 현저하므로 수정요소를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됨에도 직선도로에서 직진차량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 피청구인차량과의 충격 후 청구인차량은 방향이 바뀌어 내리막을 진행하여 후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는 좌회전차량이 일시정지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후행차량이 이를 주의하여 후속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차량은 1차충격 후 후행차량이 피향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여 제3차량을 충격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됨. 충격부위는 피청구인차량, 청구인차량 앞부분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기존에는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점, 충돌로 인하여 상당거리가 밀린 점, 과속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차량이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완전히 선진입한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0:50으로 결정 소수의견1 :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로 32m나 밀린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상당히 과속하였다고 판단하여, 40:60으로 판단 소수의견2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결과에 따라, 60:4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