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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8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 진입 차량과 주차해제후 후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2 09:50
사고장소
경기 군포시 당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 입구로 진입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출차후 출발하려는 순간, 편도1차로 도로의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 1차로도로변에 있는 회사 주차장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회사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인도가 끊어진 곳에서 차량을 정차후 정상적으로 출발하려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며 주차장 출입구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를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으로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주차장으로 정상 진입했다고 하나 차량의 정차위치나 진입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것으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진입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후진하면서 좌측 뒤휀더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건너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고정황 및 파손부위를 고려할 때, 양 당사자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