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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8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톨게이트 차선감소 지점에서 옆차로 직진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7 18:4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판교톨게이트에 진입하는 과정에 차선이 합쳐지는 곳에서 직진 주행 중 합쳐지는 옆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바퀴 휀다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가 접촉한 사고. 본 건은 청구인차량 과실 90%, 피청구인차량 과실 10%로 대물건 처리가 진행 완료되었음. 피청구인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노○○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법적인 타인으로 청구인측이 선처리하고 지급보험금의 10%를 피청구인에게 구상청구하였으나 접수를 거절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에서 1번 하이패스 출구를 통과한 피청구인차량을 3번 출구로 통과한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 대물에서 10% 과실 인정한 바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위반사항 전혀 없고 후미추돌과 다름 없는 사고임. 또한 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 모서리부분과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뒤범퍼 모서리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본건 사고는 추돌사고로 보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