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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7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 2차로 직진차량과 우측 안전지대에서 본선 진입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7 06:30
사고장소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싼타페)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수원방향에서 과천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정상 주행 중, 신부곡IC에 이르러 피청구인차량(트라제)이 신부곡IC로 나가려다 길을 잘못 들어 IC출구가 끝나는 부근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안전지대를 통하여 본도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2차로를 정상주행 중이던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피하려다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차량이 전도된 사고.

 

과실도표 503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청구인 담당자는 청구인차량 0%: 피청구인차량 100% 주장하고 피청구인 담당자는 청구인차량 60% : 피청구인차량 40% 주장함.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며 급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곳을 착각하여 다시 본선으로 진입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1차선으로 진입하려다 미상의 차량이 있어 급핸들조작하여 발생한 단독사고. 사고장소를 보면 시야가 트인 직선도로로, 청구인차량은 후방에서 이미 피청구인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전에 속도를 줄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 진입하려다 발생한 단독사고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금지구간에서 끼어들다가,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과실이 더 중함은 분명하나, 청구인 입장에서도 사고장소, 도로여건, 시야 등을 고려할 때 타차량의 진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회피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35:65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