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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6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회전 진입차량과 맞은편 좌회전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7 08: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구인차량이 우회전 완료하여 정상 직진 진행 중, 무리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 피청구인차량 과실 9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면서 충격한 사고. 교차로통행 방법에 있어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우회전차량은 좌회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도4차로 도로에서 1차로까지 대우회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조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우회전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다수 판례(대법원 97도1835,대법원2007도10533)에서도 적색신호에 진행한 회전차량에 대해 신호위반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고는 위 도로교통법 및 판례에 근거할 때 대우회전하여 진행한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측은 우회전 후 직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우측 앞 모서리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이 대우회전하다가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양측 주장이 상반되나 사고정황상 둘 다 정상적인 회전 도중,즉 근접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동등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50:5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