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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6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정차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차량 2대를 후행차량이 연쇄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8 11:30
사고장소
대전 유성구 화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최초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금지차선(2차선)에서 좌회전하고자 급정차하였고, 뒤따르던 3대 차량이 급정지하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선행차량들을 연쇄추돌한 사고. 본 사건은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당시 진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이 금지된 2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고자 급정차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의 원인제공 과실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정지하고 마지막 차량(청구인차량)이 추돌사고를 야기함. 피청구인차량과는 접촉한 사실이 없음.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며, 교차로 통과 시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해야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급정차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원인제공과실 20%를 주장하고 있으나,  급정차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 가사, 정지 또는 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 #3차량은 차간거리를 확보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돌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야기한 추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금지된 2차선에서 정지하였다 하더라도, 주간에 뒤따르던 2대가 정지하였음에도 마지막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연쇄 추돌한 과실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