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최초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금지차선(2차선)에서 좌회전하고자 급정차하였고, 뒤따르던 3대 차량이 급정지하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선행차량들을 연쇄추돌한 사고. 본 사건은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당시 진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이 금지된 2차선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고자 급정차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피해자들의 진술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의 원인제공 과실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정지하고 마지막 차량(청구인차량)이 추돌사고를 야기함. 피청구인차량과는 접촉한 사실이 없음.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며, 교차로 통과 시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해야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급정차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원인제공과실 20%를 주장하고 있으나, 급정차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 가사, 정지 또는 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 #3차량은 차간거리를 확보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돌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간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야기한 추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