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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3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빙판길 연쇄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07 07:45
사고장소
광주 서구 유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차선에서 진행중인 청구외 제3차량과 충돌 후 청구인차량과 충돌함. 이후 연쇄충돌사고 발생함.  

 

심의접수번호2008-011856호건(제3차량 보험사가 본건 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한 건) 심의 결과 청구인이 제3차량보험사에 전액 보상해주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청구인에게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청구인은 공불행위자인 피청구인측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사고내용으로 보았을 때 쌍방과실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도로에서 3차로로 진행 중 앞차량의 정체 및 사고를 확인하고 정차한 순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제3차량을 접촉한 사고. 시간이 2년 3개월 경과 건으로,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보험접수하였으나 담당자와 이미 협의하여 무과실 건으로 취소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각각의 피해물은 미접수 상태로 소송 요망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선행사고 여부 불명하며, 화해차원에서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