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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1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유소내 셀프세차장에서 양 차량 청소중 문끼리 부딪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8 13:04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목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주유소내 셀프청소기 앞에서 청구인차량이 운전석 뒷도어 개방 후 청소하는 중 청구인차량 옆에서 청소하던 피청구인차량 차주가 조수석 뒷도어를 개방하면서 개방되어 있는 청구인차량 도어를 충격한 사고. 이 충격으로 청구인차량 도어내 화재 발생하여 부속품 손상됨. BMW 정비사업소 도어케치부위 충격으로 화재 발생되었음을 양쪽 보험사에 통보함. 청구인, 피청구인 현장출동기사 1인으로 양쪽 차주 초기진술 확인후 현장출동보고서 양쪽 보험사에 결과보고된 건임.

 

 

 

○ 피청구인 주장

 

두 차량 모두 셀프세차를 하고 각 차량들의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 차주가 운전석쪽 뒤도어를 더 열다가 이미 열려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문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예비적 주장 : 청구인 차량의 수리비를 확인해 보면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음. 즉, 사고 당시 접촉한 도어부분의 안쪽에 있는 내부부품이 파손된 것으로, 이는 세차 후 물과의 접촉에 의하여 내부부품이 파손된(합선에 의한) 것을 본 사고와 연관시킨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이 첨부한 청구인차량 파손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 파손상태는 도어의 캐치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임. 피청구인차량도 도어의 끝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의 내부부품 파손은 청구인측이 세차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본 사고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 만약, 청구인이 도어의 캐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려면, 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임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할 것임.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고, 설령 본 사고에 있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있다 하여도 본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도어 캐치부분 수리비 이외의 비용)은 절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 주장은 문열고 청소하던중 피청구인 차량의 문이 열리며 충격하였다는 것이고, 피청구인 주장은 쌍방 문열고 청소하던중 청구인 차량의 문이 더 열리며 충격했다는 것으로, 쌍방 주장이 워낙 상이하여 조정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