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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1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시 좌회전하는 1차로 차량과 2차로 견인-피견인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3 16:24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여 직진하려던 중, 2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에 견인되어 가던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정차한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파손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앞범퍼(우), 앞휀더(우), 후드부분과 피청구인차량에 견인된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와 적재함 하단부분임.

 

사고현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최종 위치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소회전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 입증됨. 피청구인 차량은 견인차량으로, 화물차량을 견인하여 진행중인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였으며, 좌회전시 피견인차량으로 인해 회전각도가 줄어들면서 피견인차량의 좌측 후미로 청구인 차량을 접촉하게된 사고임.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의 앞범퍼가 차체에서 이탈되어 45도 각도로 빗겨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좌회전으로 청구인차량이 본인 차선에 정차중이었음을 입증하여 줌.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중 청구인 차량이 대좌회전 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통상적으로 좌회전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차량이 차로 바깥쪽으로 쏠려 우측 차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소좌회전할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의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차로 바깥쪽으로 대좌회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행방법임.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으며 최종 정차 상태를 보면 차량 전면부가 2차로쪽으로 기울어진 1시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고 차량의 좌측 부분이 2차로를 일부 침범하고 있었던 점 및 사고지점이 좌회전이 끝나는 구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이 1, 2차로를 걸쳐 대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동시에 좌회전하다 대좌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충격부위를 감안할 때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사고경위가 불명하기는 하나, 피청구인 차량의 뒤에서 견인되어 가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의 유도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좌측 1차로의 청구인 차량의 입장에서 견인·피견인 차량을 보고서도 우측으로 대좌회전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