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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9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 우측 우회전대기 차량과 좌측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0 17:54
사고장소
경기 군포시 군포2동 》 사무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맛고을길 방향에서 군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대기 중,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대기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대기 중,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 좌측 차량의 시야확보가 안되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도로에서 군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대기중에 후행에서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우회전중에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도로에서 청구인 차량과 앞/뒤관계로 진행중이었음. 교차로 앞에 이르러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에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피청구인차량 우측으로 차량을 붙인 상황이었음. 양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시에 서로 접촉한 사고로, 군포경찰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안내 받은 건으로, 청구인측이 과실 인정못하고 분심위 진행한 건임. 이 건 사고는 앞/뒤 관계에서 우회전 중에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양측 주장이 상반되나,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급히 대우회전하여 발생한사고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