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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8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일방통행로 역주행차량이 맞은편 정차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8 20:15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신정사거리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일방통행로를 직진 중 맞은편에서 역주행해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차량을 피하여 주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도어 부분을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지시위반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차량을 피해 주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다 정지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 부위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없음.

 

 

결정이유
일방통행로를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하였고, 정지한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도어를 충격하였다면 물리학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거의 일방 진행, 과실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