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일방통행로를 직진 중 맞은편에서 역주행해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차량을 피하여 주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도어 부분을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지시위반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우측으로 차량을 피해 주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다 정지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 부위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