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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8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45%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로변경중인 선,후행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3 22:27
사고장소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88도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5차선중 4차선으로 직진하다가 영동대교 직전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5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며 직진 중, 4차선 앞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깜빡이도 안켜고 갑자기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도산대로 빠져나가기 위함)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도어, 휀다 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휀다, 본넷,앞도어 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주행 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앞에서 운행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차량은 이미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88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5차선 도산대로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과 마찬가지로 우측 방향으로 차선변경하며 충격한 사고.  사고이후 사고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강남경찰서에 신고하여 피청구인차량 선행 피해, 청구인차량 후행 가해 판정을 받은 사고임에도 청구인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분심의 제기함.

 

 

 

결정이유
양 차량이 차선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후행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55:4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