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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8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주차장 출구방향 직진차량과 주차해제후 후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3 16:0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고잔동 》 우체국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 출구에서 나가려고 기다리는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으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우체국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다 선행차들로 막혀 기다리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을 하여 청구인차량이 크락션을 울렸지만 접촉된 사고임.  비가 오던 상황이라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함. 청구인 차량은 정지중이고 앞,뒤로 막힌 상태라 피양의 여지가 없었음. 피청구인측이 현장에서 과실인정하고 보험처리해주기로 했고 피청구인 담당자도 청구인 차량의 입고 공장에 100% 지불보증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측 피보험자가 과실 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자차 선처리함.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가려고 대기중이던 청구인차량을 후진으로 접촉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내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주차후 후진출차 중 출구쪽으로 직진주행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은 주차된 차량이 주차상태를 해제하면서 주행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주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후진출차하는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를 접촉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차량에 대해서도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책정되어야 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정차중이라는 증거 부족하고 오히려 진행중이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