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5차선에서 직진주행 중, 청구인차량보다 뒤에서 4차선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5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청구인차량 측면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측면 추돌당한 사고로,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에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 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용비교 방면으로 차로변경 중,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급발진하며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진행하다가 사고 발생한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4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