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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6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5차로 직진차량과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5 18:35
사고장소
성수대교 강변북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5차선에서 직진주행 중, 청구인차량보다 뒤에서 4차선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5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청구인차량 측면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측면 추돌당한 사고로,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에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 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용비교 방면으로 차로변경 중,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급발진하며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진행하다가 사고 발생한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40%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직진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차로 변경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휀다를 충격한 사고로서, 차선변경 기본과실에 충격부위 등을 감안하여 15:8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