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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5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도로 우측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선행 우회전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30 16:30
사고장소
서울 도봉구 창동 》 외환은행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창동 외환은행 주차장으로 진입 중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청구인 차량을 피해서 진행하려다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접촉한 사고.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 도로로 도로 주변에 상가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2차로 상가 쪽에 주차장 입구가 있는 장소임.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외환은행 주차장으로 진입중 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청구인 차량보다 후행하고 있던 차량으로, 선행차량이 우측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행 차량은 대기하여 선행차량이 빠져나간 후 충분한 노폭이 확보 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좌측 1차로를 걸치며 무리하게 추월하여 나가다가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접촉함.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선행 청구인 차량이 후행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으며, 당 사고는 후미추돌 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안전거리 미확보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주행 중, 후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휀다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선행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직진 중, 청구인차량은 외환은행 주차공간이 협소하자(우회전후 한번에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자)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태만히 후진을 시도하다가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휀다부분을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의 주장처럼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피해가다가 접촉을 했다면, 청구인차량은 후미부분이 도로의 일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이 도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피해가려 했다면 상식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이 접촉되었을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45인승 버스이고, 피청구인차량의 크기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음. 따라서 본 사고는 정상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한 청구인차량을 지나서 정상 주행중, 뒤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태만히 후진하던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선행하여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후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감안하되 약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