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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5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쌍방 중앙선 침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6 11:30
사고장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도로 주행 중 선행차량과 도로에 나와 있는 불상의 사람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일부 물고 정차한 상태에서 교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나가면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다 사고를 야기한 바,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이 일부 중앙선을 물고 정차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측에 20%정도 책임제한을 하고 피청구인측엔 80%과실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첨부된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편도 1차로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향하기 위해 중앙선을 물고 정차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쌍방 중앙선 침범으로 보되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