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도로 주행 중 선행차량과 도로에 나와 있는 불상의 사람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일부 물고 정차한 상태에서 교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나가면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다 사고를 야기한 바,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이 일부 중앙선을 물고 정차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측에 20%정도 책임제한을 하고 피청구인측엔 80%과실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첨부된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