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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3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삼거리에서 동일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우측 끼어들기차량과 좌측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6 08:00
사고장소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버스)이 대우회전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진입후 정지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대로 좌측방만 주시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통행이 빈번하고 삼거리 우회전하여 합류하는 도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버스로서 대우회전 진행중에 있었고 청구인 차량은 우측 공간으로 진입을 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하면서 좌측 부분만 주시하고 우측 부분은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청구인 차량과 접촉 후에야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을 정지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할 때에 우측 공간을 두지 말아야하며 부득이 공간을 두고 회전할 때에는 우측 부분을 항상 주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영통 회차장에서 조원동 방향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서행으로 우회전하는 도중에 뒤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피청구인차량 우측으로 끼어들면서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 우측 중간문 부분에 접촉된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해서 도로를 진행시 우측에 도로공사중인 상태이고 방호보호시설이 있는 관계로(차선 좁아짐) 서행중이었는데 청구인차량이 뒤에서 무리하게 그 사이로 끼어들기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중간부위를 충격함. 방호 보호시설과 피청구인차량 사이에 충분한 너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삼거리 동시 우회전 사고인 바, 청구인이 후행진입차량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차량이 대형버스인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차량의 우회전 끼어들기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